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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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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재재공지]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안내_2025.03.31. (수정 2차)
[재재공지]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안내_2025.03.31. (수정 2차)
작성자 국사학과
조회수 26 등록일 2025.03.31
이메일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안내 최종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조교 강형석입니다.


출결인정 (구 학생휴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신청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 학생휴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위조문서 허위 발급무분별한 휴가 신청 등의 문제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롭게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학과에서의 출결인정 신청시 보다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결인정"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시 확인부탁드립니다.


1.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입니다. 10일 전후를 초과하여 제출시에는 불가 처리됩니다.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모든 증빙서류는 사진 파일(JPG, PNG)이  아닌 원본 문서나 스캔파일(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스캔이 필요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스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증빙자료 검토 결과, 강의 시간 외에 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신청가능범위나 출석 시수 등은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병가(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시, "약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출결인정 신청 후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학과사무실 또는 조교에게 연락하여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거나, 증빙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증빙서류 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9. 공가로 인한 공문 제출일 경우, 반드시 공문 대조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출결인정 처리 및 승인 과정에서 혹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과의 승인 절차 및 내용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결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찾아오시거나 연락(042-821-6311)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지 이전에 출결인정(학생휴가)를 신청하신 학생들 중 승인 처리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양식(JPG (X) / PDF (o))이나 내용(약 처방전)을 보완, 변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사진파일 제출시 PDF 파일도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25.03.26.)

※ 출석처리는 일주일에 2~3회 확인중에 있습니다. 신청 후 5일 이상 지났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제출서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25.03.26.)

※ 별도의 연락도 없이 공지한 증빙서류 기준 미달(단순 JPG 파일만 업로드)일 경우에는 답변 없이 승인불가 처리할 것임. (추가. 25.03.31.)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석 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